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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조항을 정비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며,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적시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함.

▣ 주요내용
0.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규정 정비(별표1의2)
- 개발제한구역내 민영주차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제11조)

0.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구조, 재질 등 기준(장애인 등 편의법)에 대하여 해당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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