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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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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조항을 정비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민영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며,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적시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함. ▣ 주요내용 0.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규정 정비(별표1의2) - 개발제한구역내 민영주차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제11조) 0.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구조, 재질 등 기준(장애인 등 편의법)에 대하여 해당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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