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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4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인 보호 및 안전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인에 대한 개별서비스 제공 및 권리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주소: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53(주민복지관 3층), 규모: 319.5㎡, 입소정원: 10명, 종사자 수: 12명
○ 민간위탁기간: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으로 규정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비영리단체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심의
○ 소요예산
- 2024년: 총사업비 512,000천원, 인건비 400,000천원, 운영비 100,000천원, 사업비 12,000천원 (시비 100%)
- 2025년: 총사업비 563,200천원, 인건비 440,000천원, 운영비 110,000천원, 사업비 13,200천원 (도비 보조 10%)
- 2026년: 총사업비 619,520천원, 인건비 484,000천원, 운영비 121,000천원, 사업비 14,520천원 (도비 보조 10%)
○ 향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심의: 2023. 11월
- 위‧수탁협약 체결: 2023. 12월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개소: 202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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