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
---|---|---|---|---|---|
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6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인 보호 및 안전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이용인에 대한 개별서비스 제공 및 권리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주소: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53(주민복지관 3층), 규모: 319.5㎡, 입소정원: 10명, 종사자 수: 12명 ○ 민간위탁기간: 5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으로 규정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비영리단체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심의 ○ 소요예산 - 2024년: 총사업비 512,000천원, 인건비 400,000천원, 운영비 100,000천원, 사업비 12,000천원 (시비 100%) - 2025년: 총사업비 563,200천원, 인건비 440,000천원, 운영비 110,000천원, 사업비 13,200천원 (도비 보조 10%) - 2026년: 총사업비 619,520천원, 인건비 484,000천원, 운영비 121,000천원, 사업비 14,520천원 (도비 보조 10%) ○ 향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심의: 2023. 11월 - 위‧수탁협약 체결: 2023. 12월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개소: 2024. 1월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