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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84 의안번호 390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2.04.05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04.14 통보일 2022.04.14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안 제5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다. 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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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