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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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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0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2.04.05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안 제5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다. 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안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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