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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4 의안번호 338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3.1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19.03.26 통보일 2019.03.26
주요내용 ▣ 제안이유
0.「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란 조례 」시행(2018.11.13)에 따라 상품권 활성화 시책, 운영협의회 구성 및 전자상품권 유통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0.상품권의 발행, 활성화 시책, 가맹점 지정 등 상품권 관리 · 운영에 관란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0.상품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0.종이상품권의 발행, 업무의 협약 등 종이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0.전자상품권 업무의 협약, 운영대행사 준수사항 등 전자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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