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54 | 의안번호 | 338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3.1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54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19.03.26 | 통보일 | 2019.03.2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0.「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란 조례 」시행(2018.11.13)에 따라 상품권 활성화 시책, 운영협의회 구성 및 전자상품권 유통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0.상품권의 발행, 활성화 시책, 가맹점 지정 등 상품권 관리 · 운영에 관란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0.상품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0.종이상품권의 발행, 업무의 협약 등 종이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0.전자상품권 업무의 협약, 운영대행사 준수사항 등 전자상품권의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