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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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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8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2. 5. 1. ~ 2027. 4. 30.(5년)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탁재산 및 물품의 유지관리 -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