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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72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7.05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 응시요건, 채용점검 의무화 등 각종 기준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6조의2)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안 제11조)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의무화(안 제15조의2)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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