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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8.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일부 누락 지번을 통·반에 추가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 (부곡동)
· 의왕초평지구 A-3BL 신규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2개통· 14개 반(41통 7반, 42통 7반) 신설
○ 누락 지번 반영
- (고천동)
· 고천동 497-1 → 7통 8반 편입
- (부곡동)
· 삼동 687 → 2통 3반
· 삼동 271-1, 272-1 → 4통 1반
· 삼동 245-1 → 11통 3반
· 삼동 117-1 → 31통 3반
- (청계동)
· 청계동 192-2 → 8통 1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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