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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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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3 | 의안번호 | 389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3.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3.18 | 통보일 | 2022.03.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 ▣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안 제4조제1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 중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셋째 이상 자녀 → 둘째 이상 자녀로 개정(안 제23조제5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조문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23조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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