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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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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0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민선7기 시진중심, 시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시의 중장기 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정책자문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의왕시 미래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0.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0.위원의 임기,해촉,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0.수당 및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0.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조례 폐지(부칙 제2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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