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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0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생업지원) 일부개정(2013.10.30)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매점운영 허가조건에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지원대상 기준의 개선
- 보험료 부과액이 월11,000원 미만인 가구 → 보험료 부과액이 월14,100원 미만인 가구로 변경(안 제3조)
0.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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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