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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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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0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생업지원) 일부개정(2013.10.30)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매점운영 허가조건에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지원대상 기준의 개선 - 보험료 부과액이 월11,000원 미만인 가구 → 보험료 부과액이 월14,100원 미만인 가구로 변경(안 제3조) 0.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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