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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81 의안번호 8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0.03.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0.03.27
주요내용 현행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시세심의위원회중 세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조직 재정비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신고납부 및 부과고지할 때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토록 함
매매등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시 자동차세 1할계산이 가능토록 규정
1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규정
1할계산시 소액징수부 금액을 1,000원→2,000원으로 상향조정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40조 내지 40조의5)
농지세의 세율 하향조정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에 접근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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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