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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59
의안종류 보고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6.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청취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6.12 통보일 2023.06.27
주요내용 ▣ 보고이유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임.

▣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ㆍ운영
-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소통ㆍ협력체계 확대: 회원시군 220개
- 의왕시 가입: 2020. 12. 28.
○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기능 중복 및 현 협의회의 대표성 한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능 중복
- 회원시가 38개(총 226개 중 16.8% 참여)로 구성되어 지방정부협의회로서 대외협력성의 한계와 적극적 활동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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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