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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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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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