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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1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0.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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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