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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단절토지)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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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8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0.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공공시설(도로,철도,하천)의 설치로 단절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해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0.「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제시내용:제249회(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회의록 부록 참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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