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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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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불명확한 용어 규정, 잘못된 법조항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나. 수도요금의 수도사용자등(건물의 소유자, 관리인)에게 연대책임 부과조항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위반사항 개선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범위에 관한 잘못된 법조항 수정(안 제2조제5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나. 조례의 관할 시 및 관할 시장의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시 → “의왕시”, 시장 → “의왕시장” 다. 수도사용자등(건물의 소유자, 관리인)의 요금에 관한 연대책임 규정 삭제(안 제29조제2항) - 실제 사용자가 아닌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에게 요금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수도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라. 급수전이 있는 건물에 급수표지 규정 삭제(안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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