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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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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의안번호 | 408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2.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91회 본회의 제9차 | |
의결일 | 2023.03.10 | 통보일 | 2023.03.1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조항의 성별 비율 규제에 예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정이유 ○안 제21조제5항의 단서 규정이 본문 규정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조문의 단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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