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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8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2.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9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조항의 성별 비율 규제에 예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정이유
○안 제21조제5항의 단서 규정이 본문 규정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조문의 단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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