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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50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20.04.13
대표발의의원 이랑이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4.22 통보일 2020.04.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에 청원이 접수 되었을 때 불수리 통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4조)
○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서명 또는 인으로 변경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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