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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4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6.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6.27 통보일 2023.06.2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의왕시 자치법규에 만 나이 표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정비대상: 17개 조례 정비
- 나이표시에 만 나이로 표기된 “만”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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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