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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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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1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8.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주요내용 | ▣ 폐지이유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②에 노인의 날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의왕시노인의날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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