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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1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8.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폐지이유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②에 노인의 날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의왕시노인의날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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