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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74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7.1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 대상시설: 맑은내어린이집, 밝은누리어린이집, 백운솔빛어린이집, 백운푸르내어린이집, 백운하늘샘어린이집, 의왕아이숲어린이집, 청계꿈나래어린이집, 해늘어린이집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 「영유아보육법」과「의왕시 보육 조례」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 위탁기간: 5년
○ 모집방법: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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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