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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4.19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장사시설의 불합리한 사용자격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설의 사용 기준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불합리한 사용자격 제한 규정 개선(안 제8조)
1) 시설 사용 자격을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함.
2)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을 ‘영아의 사망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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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