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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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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개방하장실 지정 확대에 따른 시민 위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제명 변경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변경 0.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실을 반영함(안 제12조제1항) 0.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삭제) 0. 과태료 부과 징수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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