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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1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개방하장실 지정 확대에 따른 시민 위생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제명 변경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변경
0.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실을 반영함(안 제12조제1항)
0.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삭제)
0. 과태료 부과 징수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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