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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8.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조항에 맞게 기존 과태료 인용 근거법령은 수정하고, 신설된 과태료 기준은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조항에 맞게 근거법령 수정(안 별표)
○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일 및 3차 위반 이후 기준 규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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