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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1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8.23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의왕시 관내 학생들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안심통학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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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