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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4 의안번호 338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3.1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54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19.03.26 통보일 2019.03.26
주요내용 ▣ 제안이유
0.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성별영향평가법 」으로 개정('18.9.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제명 및 문구를 변경하고, 의왕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0.제명 변경(안 제명)
0.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0.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0.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수정이유
0.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9조제3항이 삭제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어,
0.부칙 제2조제1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

▣수정내용
0.부칙 제2조제1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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