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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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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0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 ▣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상이한 조문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맞춤법 변경(안 제2조, 제3조) ○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액 명시가 없는 조례로 개정하여 저소득세대 지원 강화(안 제3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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