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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1.08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방법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그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활성화 사업(안 제4조 ∼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구수정내용
○ 조례안 제2조제2호중 ‘흙길을’을 ‘흙길 등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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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