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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대수 3 회기 75 의안번호 78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1999.08.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1999.08.30
주요내용 공중위생, 환경보전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대상을 정함(안제2조)
입법예고사항중 입법에고 예외대상을 정함(안제3조)
입법예고는 시보에 공고하고 게시,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안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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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