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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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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5 | 의안번호 | 78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08.1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08.30 | ||
주요내용 | 공중위생, 환경보전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대상을 정함(안제2조) 입법예고사항중 입법에고 예외대상을 정함(안제3조) 입법예고는 시보에 공고하고 게시,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안제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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