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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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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10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3.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과 고문변호사 및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절차 현실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에 따른 상담사 정원 조정(안 제2조 제1항) - 고문변호사 및 생활법률상담사 정원 규정 20명 이내로 확대 ○ 고문변호사 및 상담사 위촉방법 변경(안 제2조 제2항) - 상담사 위촉규정 마련 및 전문인력풀 활용하여 절차 실효성 확보 ○ 무료법률상담 방법·시간의확대(안 제4조 제1항,제2항) - 수요에 따라 상담의 확장성을 높여 법률·세무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자격 확대(안 제6조의2 제3항) - 공무원 변호비용 신청 및 소명대상자에 공무원 개인 포함 - 공무원 변호비용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신설로 제출서류 구체화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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