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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0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무료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과 고문변호사 및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절차 현실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에 따른 상담사 정원 조정(안 제2조 제1항)
- 고문변호사 및 생활법률상담사 정원 규정 20명 이내로 확대
○ 고문변호사 및 상담사 위촉방법 변경(안 제2조 제2항)
- 상담사 위촉규정 마련 및 전문인력풀 활용하여 절차 실효성 확보
○ 무료법률상담 방법·시간의확대(안 제4조 제1항,제2항)
- 수요에 따라 상담의 확장성을 높여 법률·세무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신청자격 확대(안 제6조의2 제3항)
- 공무원 변호비용 신청 및 소명대상자에 공무원 개인 포함
- 공무원 변호비용 신청서식(별지 제3호서식) 신설로 제출서류 구체화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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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