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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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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5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4.1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4.22 | 통보일 | 2020.04.22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위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운영 중인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제2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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