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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3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08.23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7조)
○ 우수기업 지원 등 기타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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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