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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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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담당간사 구체적 명시, 통합방위예규 활용방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시 관할 지역부대 및 방첩부대, 관련기관의 구체적 명칭 현행화(안 제3조제2항) ○ 담당간사 구체적 명시(안 제7조제1항) ○ 통합방위예규 활용 및 역할 제시(안 제1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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