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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9 의안번호 380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8.3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9.15 통보일 2021.09.1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명칭 변경

▣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을 위한 제명 변경
제명: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안 제 1조, 제3조, 제25조)
다. 도시림 등의 명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숲 등의 명칭으로 변경(안 제2조 ~ 제5조, 제23조 ~ 제27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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