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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30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낮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 (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이용뇌병변장애인에게 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 제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유지 관리 업무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기간: 2024. 4. 1. ~ 2029. 3.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으로 규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심의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평균점수(위원별 최고·최저점수는 제외)의 최고득점자 선정
- 신청접수결과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적격심사로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기간/방법: 2023. 12. 14. / 집합심의
○ 결 과: 원안가결(민간위탁 적정)
사. 항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심의: 2024. 2월
○ 위‧수탁협약 체결: 2024. 3월
○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 202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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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