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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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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30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1.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낮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 (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이용뇌병변장애인에게 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 제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유지 관리 업무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기간: 2024. 4. 1. ~ 2029. 3.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으로 규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합심의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신력,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평균점수(위원별 최고·최저점수는 제외)의 최고득점자 선정 - 신청접수결과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적격심사로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기간/방법: 2023. 12. 14. / 집합심의 ○ 결 과: 원안가결(민간위탁 적정) 사. 항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심의: 2024. 2월 ○ 위‧수탁협약 체결: 2024. 3월 ○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 2024. 4월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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