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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0.04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2023년 3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8조제1항제3호)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9조)
○ 사문화된 시행규칙 삭제(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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