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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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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6 | 의안번호 | 356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5.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5.21 | 통보일 | 2020.05.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자연재해대책법)에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방재단 구성원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세 (안 제10조) ∙ 의무ㆍ신청ㆍ기준ㆍ순위 등 ○ 보상금의 청구서식(안 별지 제7호서식) ∙ 보상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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