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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월암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30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버스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나.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전기충전시설을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하여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명: 월암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나. 위치: 월암공영차고지(의왕시 왕소나무길 29-15)
다. 시설현황
- 주차대수: 215면(버스 176면, 승용차 39면)
- 총면적: 22,822㎡(기존 / 16,329㎡, 증설 / 6,493㎡)
라. 사업시행자: 의왕운수, 백운여객, 의왕교통
마. 사용(허가)기간: 설치일 부터 10년간
바. 사업비: 1,225백만원(도비 221,000천원, 시비 515,000천원, 자부담 489,000천원)
- 고속충전기 18기, 공작물형 캐노피
사. 운영범위: 충전소 설치·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자 직접 수행
아. 사용료: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대부요율 × 사용일/365
- 의왕운수: 231㎡× 377,300원(‘23년 공시지가)× 25/1,000×365/365 = 2,178,900원
- 백운여객: 231㎡× 377,300원(‘23년 공시지가)× 25/1,000×365/365 = 2,178,900원
- 의왕교통: 231㎡× 377,300원(‘23년 공시지가)× 25/1,000×365/365 = 2,178,900원
자. 허가조건
-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20년)
-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조건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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