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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3.22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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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