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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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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09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3.22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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