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7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 정비 및 그 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대지 내 조경 식재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준하도록 완화(안 제28조) ○ 용어 및 기관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4조의2, 제31조, 제35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안 제3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