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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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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09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발의일 | 2023.03.22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홍보대사 운영 자문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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