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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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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0.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으로 지역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용어의 정의 및 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안 제2조,제3조) 0.상품권 발행, 가맹점 지정, 상품권 사용제한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0.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0.상품권 환전, 할인, 훼손, 유효기간 경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0.상품권 활성화 시책(안 제1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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