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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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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0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8.23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9.18 | 통보일 | 2023.09.18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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