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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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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4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윤미경 | 발의일 | 2020.04.13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4.22 | 통보일 | 2020.04.22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의원연구단체 심사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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