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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4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윤미경 발의일 2020.04.13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4.22 통보일 2020.04.22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의원연구단체 심사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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