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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1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8.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추가(안 제14조)
○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5조)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신설(안 제15조의3)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안 제16조)
○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신설(안 제16조)
○ 시행규칙 규정 삭제(안 제8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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