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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제명변경
-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에서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로 변경
0.목적 조문에서 위원회 약칭 정의 삭제함(안 제1조)
0.「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2조)
0.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호)
0.'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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