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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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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3 | 의안번호 | 389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3.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3.18 | 통보일 | 2022.03.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다자녀 양육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 나. 청소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 변경 ▣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 가정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나.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안 제13조제1항) 다. 관련법령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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