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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0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3.22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일부 조문과 장 구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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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