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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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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09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3.22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일부 조문과 장 구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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