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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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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5 | 의안번호 | 79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08.1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09.01 | ||
주요내용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안 제8,9,11,14,18,26조)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인감계 제출 의무폐지(안제10조)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해제시 신고기일을 10일전에서 2일전까지 완화(안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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