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 | ||||
---|---|---|---|---|---|
대수 | 6 | 회기 | 210 | 의안번호 | 2670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조승재, 기길운,김상돈, 이동수,조규홍, 전영남, 전경숙 | 발의일 | 2013.12.0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10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3.12.13 | ||
주요내용 | ▣제안이유 0.1997년 정치인의 축, 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왕시의회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210회 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회의록 부록 참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