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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송광의, 윤미근,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20.04.13
대표발의의원 송광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4.22 통보일 2020.04.22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의왕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9조)
○ 소송비용의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소송비지원 기준(안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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